檢 “박지만 회장, 김기춘 실장에 미행설 확인 요청”

‘미행설’ 박관천 경정 보고 허위 결론.. 靑 가이드라인 맞춘 부실수사 논란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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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만 EG 회장이 자신에 대한 정윤회 씨의 미행 의혹과 관련해 박관천 경정에게 보고를 지시하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직접 사실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5일 서울중앙지검의 ‘정윤회 문건’ 관련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확인됐다. 박 회장은 2013년 말 정 씨가 자신을 미행한다는 얘기를 지인에게 듣고 박 경정에게 보고를 지시했다. 박 경정은 ‘정윤회 씨의 사주를 받은 남양주 카페 운영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박 회장을 미행한다’는 내용을 보고했고, 이 같은 내용을 김 실장에게 확인을 요청했다.

박 회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박 회장은 박 경정의 적극적인 만류로 응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미행설은 지인들에게 흘러들어가면서 언론에까지 보도됐다.

검찰은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을 전부 박 경정의 허위 보고로 결론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박 경정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공용서류은닉,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검찰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 중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등 청와대 문건 17건을 상부에 보고한 뒤 박 회장 측에 전달하도록 박 경정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정이 청와대 해제 뒤 유출한 청와대 문건을 복사해 대기업 직원에게 알려준 한모 경위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사망한 최모 경위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 수사가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로 마무리 됐고,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문건을 지속적으로 박 회장 측에 전달한 배경 등에서는 여전히 의혹이 남아있어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맞춘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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