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측이 박지만 EG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박 회장을 비롯해 6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박 회장 외에 세계일보 조모 기자, 박 회장의 측근인 전모씨, 권오창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오모 전 청와대 행정관, 최모 전 행정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조 전 비서관 측은 “문건 17건 중 1번부터 11번까지(공직기강비서관실 명의가 찍힌 문서)는 유출을 지시한 바 없으며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문건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거나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박관천 경정 측 변호인은 “문건 일부를 박 회장 측 전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모든 업무가 조 전 비서관 지시로 이뤄졌다. 박 경정은 매뉴얼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 경정 측 변호인은 “이 문건들이 대통령기록물이나 공무상 비밀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으며 조 전 비서관과 문건 유출을 공모했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재판에서 검찰 측은 향후 재판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피고인들 측은 비공개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까지 공판준비 절차를 마치고 다음 달 13일부터 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비공개 여부는 다음 재판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