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항로에 대해 법령서 정의 두지 않고 있어”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고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바 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재판부는 쟁점이 되었던 항로변경죄 적용 여부에 대해 “항로에 대해 법령에서 정의를 두지 않고 있으며 그 사전적 의미가 변경·확장됐다고 볼 뚜렷한 근거가 없는 한 문언 내에서 의미를 확정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항로는 적어도 지상 계류장에서의 이동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계류장에서의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지상 이동을 항로 변경으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는 같은 법령 위반 사례들에서 확인되는 유형력 행사 정도에 비해 비교적 경미한 정도”라며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격리된 채 5개월간 구금돼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처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이런 진심을 의심할 수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에 ‘봐주기 면죄부 판결’이라며 SNS를 통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도 자신의 트위터에 “유전집유 무전복역”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밖에도 네티즌들은 “집행유예 석방? 후안무치한 판결”(플**), “유전무죄 무전유죄.. 더럽다”(쫑*), “우리나라 그렇지 뭐”(관악산**), “무전유죄 땅콩무죄 각본대로”(헤**), “우리나라는 희망과 정의가 없다”(똘이**),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시나리오”(애드***), “유전무죄 무전유죄, 세월은 흘러도 바뀐 건 없네”(스*), “진지하게 성찰 반성?ㅋ”(푸**), “음주한 상태로 30cm 운전도 음주운전이라 판단하면서 아무 이유도 없이 17m를 되돌아 이동한 비행기는 항로변경이 아니다?”(Tur**) 등의 비판 반응들이 쏟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