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의 최후진술 “아이들 생각에 밤 새..깊은 반성의 시간 보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공보안법 입법취지에 따라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방해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로 변경 혐의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형문에서 “회사 오너의 장녀이자 부사장의 지위를 남용해 법질서를 무력화하고도 그 책임을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돌리려고 한 점을 볼 때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항공기가 이동 중임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제반 사정과 승무원 등의 진술에 비춰보면 비논리적이고, 항로를 변경하려는 범죄 의도가 분명하다”고 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 혐의’에 대해서는 “항공보안법 및 국제협약의 입법목적과 취지는 항공기 운행 과정에서 승객의 안전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항로를 항공로로 축소 해석하는 것은 국제 협약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쓰고 연두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후진술에서 그는 “두고 온 아이들 생각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몸무게가 7kg 빠진 조 전 부사장은 우울증에 시달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는 이어 “앞으로 어떻게 제 잘못을 갚아나갈 수 있을지, 제가 느낀 생각들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지 계속 고민 하겠다”며 “무엇보다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만큼 반성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이 항로 변경죄에 해당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견과류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17m 이동한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돌아가게 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