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법원이 항로변경과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조 피고인이 리턴 및 게이트인 허가를 받아 돌아간 것은 항로를 변경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에 대한 항공기 항로변경죄는 유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대 쟁점이었던 항로변경죄를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게 징역 8월을,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 측의 ‘운항 중인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안내방송과 좌석벨트 등이 켜진 점 등을 통해 출발 준비를 마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출발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항공기를 세우라고 한 점, 다른 승객도 운항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점을 볼 때 항로변경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교도소에서 반성하기 바란다”(김**), “너무나 당연한 결과. 끝까지 지켜봅시다”(요술**), “사필귀정”(택배*****), “유죄는 당연한건데 어차피 항소하겠지. 국제망신”(rkd***), “무엇보다도 사람이 된 후 출소하기 바란다”(김**), “간만에 정확한 판결이 나왔군”(원*), “풀어주면 어쩌나 했는데. 악어의 눈물. 반성하지 않는 갑질”(그레**) 등의 반응들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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