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충격·경력에 피해 봤다”.. 대한항공 “소송 전략”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땅콩회항 사건으로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씨는 탄원서에서 “조 전 부사장을 모신 14시간의 비행은 두려움과 공포에 갇혔던 기억”이라며 “조 전 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땅콩회항 사건 초기 당시 대한항공 측이 거짓진술을 강요하고 교수 자리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3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6개월간 휴직 상태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 측 법률 대리인은 “김씨에게 교수직을 언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고, 언제든 업무복귀가 가능하도록 대한항공에서 조치했지만 본인은 휴직을 선택했다”고 반박했다.
또 “미국법상 소송 제기 이후 양측 변호사끼리만 접촉하게 돼 있어 사측에서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항소심 선고 직전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미국에서 진행중인 소송 전략과도 관련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22일 오전 10시 서울 고법에서 열린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의견은 분분한 상황이다. 한 네티즌은 “신뢰를 잃은 사법부의 기강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oops***)고 지적한 반면 “재벌들의 ‘갑질’도 문제지만 직원들의 ‘을질’도 보기 좋지 않네요”(@kim***)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