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 복지소위 통과

IP카메라 대체 여부 두고 갈등 빚어.. 30일 본회의 표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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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유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복지보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고 동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는 게 골자다. 다만 학부모와 교사가 모두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네트워크 카메라(일명 IP카메라)를 설치하면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된다.

네트워크 카메라는 CCTV와 달리 영상을 외부로 송출할 수 있다. 사건 발생 후 별도로 요청해야만 영상을 볼 수 있는 CCTV와 달리 네트워크 카메라는 부모가 PC나 스마트 폰으로 자녀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게 장점이다. 보건복지부 집계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기준을 전국 어린집 4만3742곳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1만874곳(24.9%), 네트워크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3108곳(7.1%)다.

그간 여당은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어린이집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면 이중 비용 문제가 발생해 네트워크 카메라도 CCTV로 인정하자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야당은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와 교사의 인권침해 요소가 강하다며 반대해 왔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가능 조항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의견 조율에 어려움이 있었다. 복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법안소위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충돌이 계속됐으나, 결국 여야 간사가 합의해 해당 문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영유아보유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찬성 83표, 반대·기권 88표로 부결됐다. 이후 여야가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의 압력에 밀렸다는 비난 여론이 일자 여야 지도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기로 다시 합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오는 23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29일 법제사법위 심사를 거친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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