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재판부, 재판장 바뀌었다고..대단히 유감”
노무현재단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57)이 8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것에 대해 28일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노무현재단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불과 1주일만에 항소심도 아니고 동일한 1심 재판부가 법원 인사로 재판장이 바뀌었다고 조 전 청장의 보석을 허가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이성호 판사)는 20일 “조 전 청장이 경찰청장이라는 지위에 있으면서 구체적 증거를 갖고 있지도 않고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거액의 차명계좌를 발견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국민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언급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면 말한 사람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며, 근거를 밝히지 않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들었다고만 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보다 더 나쁜 행위”라고 조 전 청장을 꾸짖으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정구속했다.
이를 지적하며 노무현재단은 “1주일 동안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럼에도 같은 재판부에서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이날 “보증금 7000만원에 외국 출국을 안하는 조건으로 조 전 청장의 보석청구를 받아들인다”며 조 전 청장의 보석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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