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굴뚝농성’ 이창근 실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 “범죄 중대성 고려”.. 새정치 “납득하기 힘든 일”

쌍용차 해고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101일간 굴뚝농성을 벌인 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정책기획실장이 지난 23일 농성을 해제하고 굴뚝에서 내려오고 있다.©이창근씨 페이스북
쌍용차 해고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101일간 굴뚝농성을 벌인 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정책기획실장이 지난 23일 농성을 해제하고 굴뚝에서 내려오고 있다.©이창근씨 페이스북
경찰이 지난 23일 101일간의 굴뚝농성을 마치고 내려온 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정책기획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이 실장에 대해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실장은 지난해 12월 13일 김정욱 사무국장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내부에 들어가, 70m 높이의 굴뚝에서 100일간 농성을 하면서 쌍용차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쌍용차는 굴뚝농성이 시작된 지 3일 뒤인 지난해 12월 16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쌍용차가 이 실장과 김 국장을 고소함에 따라 경찰은 같은 달 21일 두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쌍용차는 이달 13일 김 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직전 고소를 취하한 데 이어 24일 오후 이 실장에 대한 고소도 취하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보다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수사하기로 결정했다”며 “추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건강악화로 88일 만에 농성을 중단한 김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달 13일 김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가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게 기각 사유였다. 이에 경찰은 “김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찰의 태도를 비난했다. 강선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으로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할 경찰이 이는 안중에도 없고 굴뚝농성을 ‘범죄의 중대성’ 운운하며 일률적 잣대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야 말로 7년 여간 풀지 못한 쌍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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