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 중대성 고려”.. 새정치 “납득하기 힘든 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이 실장에 대해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실장은 지난해 12월 13일 김정욱 사무국장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내부에 들어가, 70m 높이의 굴뚝에서 100일간 농성을 하면서 쌍용차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쌍용차는 굴뚝농성이 시작된 지 3일 뒤인 지난해 12월 16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쌍용차가 이 실장과 김 국장을 고소함에 따라 경찰은 같은 달 21일 두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쌍용차는 이달 13일 김 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직전 고소를 취하한 데 이어 24일 오후 이 실장에 대한 고소도 취하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보다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수사하기로 결정했다”며 “추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건강악화로 88일 만에 농성을 중단한 김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달 13일 김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가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게 기각 사유였다. 이에 경찰은 “김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찰의 태도를 비난했다. 강선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으로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할 경찰이 이는 안중에도 없고 굴뚝농성을 ‘범죄의 중대성’ 운운하며 일률적 잣대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야 말로 7년 여간 풀지 못한 쌍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