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주소 옮긴 뒤 신체검사 방위 판정받아”
이중국적 논란이 일고 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63)의 장남이 징병검사 특혜를 노리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은 “반포동 아파트에서 가족과 거주하던 현 후보자 장남이 고려대 2학년 때인 2003년 2월 일산의 오피스텔로 주소를 옮긴 뒤 이 지역 관할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다”며 “여기서 척추질환으로 4급 공익근무 판정을 받고 다시 반포로 주소를 옮겼다는 점에서 뭔가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일산으로 주소를 옮긴 6개월 뒤인 2003년 8월 현 후보자 장남은 경기북부병무청으로부터 척추질환을 이유로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후 그는 다시 반포의 원거구지로 주소를 옮겼으며 2004년부터 2개 업체를 옮겨가며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다.
현 후보자의 장남은 미국 국적만 있었던 당시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미국 국적만 갖고 있던 2010년 27만여원, 2011년에는 4만여원의 건강보험 수혜를 받았다. 2009년부터 미국 유학 중인 현씨가 병원 진료는 한국에 와서 받은 것이다.
또 현 후보자는 ‘부담부 증여’라는 꼼수로 증여세를 5000만원 정도 줄였다. 1989년 구입한 서울 반포동 주공아파트를 2005년 7월 딸에게 증여하면서 증여 이틀 전에 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약 3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증여세를 산정할 때 아파트 실거래가에서 담보대출 액수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