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참여정부 때 쇠고기 협상 이면합의 없었다” 반박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노무현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이면합의’를 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당시 통상협상 주무부처였던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면합의가 없었다며 공식 부인하고 나섰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산업부는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과학적 근거, 국제 기준, 국익을 고려해 협상을 타결했다”며 “이면합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림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이면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다만 미국이 2007년 5월 광우병 위험 통제국(특정위험물질을 제외한 모든 월령의 쇠고기 수출이 가능한 국가)으로 지위를 부여받음에 따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1년여간 협의과정을 거쳐 한·미 간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3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모르는, 숨어 있는 이면합의는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답변 자료가 “회고록에 기술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MB의 회고록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쇠고기협상의 실책을 인정하며 2008년 5월과 6월 두 차례나 대국민사과를 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공연하게 회고록에 기재한다는 것은 용납하기 힘든 상식 밖의 일”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는 비록 해당 죄가 친고죄에 해당해 관련된 분들의 고소 등이 필요하긴 하지만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가능성이 있고,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나 배포금지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