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무상급식 이행 주민투표 추진을 위한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을 내주지 않은 경남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친환경 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경남도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에 대해 25일 오전 11시께 창원지방법원에 취소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경남운동본부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주민투표의 본질과 맞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본 책무이자 도민의 기본권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남도는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을 거부해 풀뿌리 지방자치와 참여 민주주의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아이들에게 눈칫밥을 먹여 가슴에 멍드는 일이 없게 하자는 학부모들의 염원을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지자체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으로 오는 4월이면 22만여 명의 학생이 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해 연간 1인당 평균 50만원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도 지적했다.
경남본부는 지난 5일 도청 민원실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냈다.
청구인 대표자는 여영국 도의원, 곽은숙 창원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이사장, 김미선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장, 김은숙 어린이 책 시민연대 경남지부 대표 등 4명이었다.
주민투표를 발의하려면 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19세 이상 경남지역 유권자 13만 3천826명(유권자의 1/20)의 서명을 받아 경남도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경남도는 지자체가 지원한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감사를 교육청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무상급식 관련 올해 예산 257억원을 삭감했다. 일선 시·군도 도의 이런 방침에 동참해 급식비 386억원을 깎았다.
하지만 경남도는 지난 17일 경남본부 측에 "주민 투표 대상이 아니다"며 불교부 통보를 했다.
도는 "무상급식은 지자체의 주요 결정 사항이 아니므로 주민투표법 제7조가 규정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73793)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