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공선법 ‘유죄’ 법정구속.. “法, 대선개입 인정”

1심과 다른 유죄 판결에 새누리 ‘당혹’.. 野 “朴, 대책 제시하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선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 된 것과 관련, 여야는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재판부의 판결을 반겼지만 새누리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이 공직선거법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필귀정이다. 늦었지만 법치주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준 뜻 깊은 판결”이라며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 “국정원 대선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권력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한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미지출처=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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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새누리당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원 전 원장의 개인 비리로 의미를 한정,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정치중립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정원은 국가의 안위를 수호하는 정보기관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가기관”이라며 “국정원은 이같은 잘못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심기일전해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외신 기자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라도 사법부 판단은 존중해야 하지만 2심이 1심과 달리 판결된 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정의해서 말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한편, 신경민·권은희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 저지 특별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죄인은 감옥으로’라는 지극히 일반적 상식을 확인해준 판결”이라며 “이제야 절반의 진실만이 드러났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사건 초기에는 ‘그런 일 없다’고 하다가 증거가 나오자 ‘개인적 일탈’이라 치부하고 기소가 되니까 ‘재판 결과를 보자’고 하던 박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질문에 응답해야 한다”며 “아직도 장막에 가려져 있는 국정원 관련 사건의 남은 진실을 밝혀 국기를 문란케 한 세력의 만행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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