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원세훈 무죄 비판’ 판사 징계 청구.. “유신 회귀”

네티즌 “옳은 말 하면 안 되는 유신시대 재탕?” 비난

‘원세훈 무죄 판결 비판글’을 올렸던 성남지원 심동진 부장판사에게 수원지법이 징계를 청구했다.

26일 수원지법(법원장 성낙송)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 윤리강령 위반으로 인한 품위 손상 및 법원 위신 저하를 이유로 이날 오후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은 25일 오후 김 부장판사를 불러 글을 올리게 된 배경과 이유 등을 듣고 이날 징계 청구를 최종 결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13일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비판 글을 게시한 바 있다.

해당 글에서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 개입’을 한 것은 맞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라고 한 이범균 부장판사의 판단은 ‘궤변’이고 ‘지록위마’(指鹿爲馬)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가 청구되면서, 대법원은 법관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비난 목소리를 높였다. 한 네티즌(넋가*)은 “옳은 말 하면 안되는 유신시대 재탕인가??”라고 비판했고, 또 다른 네티즌(작은*)은 “법관 윤리강령을 누가 어겼는지 국민재판에 회부시켜보자”고 조롱했다.

이미지출처=전자신문 3월 17일 21면 기사 캡처.
이미지출처=전자신문 3월 17일 21면 기사 캡처.
이미지출처=전자신문 3월 17일 21면 기사 캡처.
이미지출처=전자신문 3월 17일 21면 기사 캡처.
이미지출처=전자신문 3월 17일 21면 기사 캡처.
이미지출처=전자신문 3월 17일 21면 기사 캡처.
이미지출처=전자신문 3월 17일 21면 기사 캡처.
이미지출처=전자신문 3월 17일 21면 기사 캡처.
이미지출처=전자신문 3월 17일 21면 기사 캡처.
이미지출처=전자신문 3월 17일 21면 기사 캡처.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