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대통령 결심 받아냈다” 발언 후 논란 일자 뒤늦게 “안 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올해도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가 뒤늦게 “추진하지 않겠다”며 입장을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정 장관은 25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지방세제 개편 논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을 부담스러워했지만 심각한 지자체 재정난을 직접 설명하고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냈다”며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장관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일부 언론에서 서민증세 논란이 또 다시 제기되자 행자부는 밤 10시 에 설명자료를 내고 “올해는 자치단체의 강한 요구와 국회의 협조가 없는 이상,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더라도,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조욱형 행자부 대변인은 “인터뷰에서 와전된 측면이 있다”며 “장관께서는 지자체에서 요구하면 추진한다는 입장이 강했는데 (보도에서는) ‘추진한다’는 점에 방점을 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정 장관의 발언을 두고 행자부가 입장을 번복한 배경에는 최근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과정에서 ‘서민 증세’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민세와 자동차 인상 방침으로 국민여론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득이나 신분 등에 관계없이 성인이 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주민세를 인상하게 되면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또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전 국민적 반발을 사자 뒤늦게 세액공제를 확대해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보인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1만 원 이하인 주민세를 올해부터 ‘1만 원 이상 2만 원 이하’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 등 450만대의 자동차세를 최대 100%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