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세 번째 변론에서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와 관련해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에서 건보공단이 담배회사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제기한 53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세 번째 변론이 열린다.
건보공단은 변론에 앞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은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진 ‘자명한 진실’”이라며 “전세계적으로 발표된 흡연 관련 연구들을 보면 세계보건기구 및 미국, 일본 등의 주요 국가들이 공식적인 보고서를 통해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주요 의학교과서에서도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라고 기술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현재의 과학적 지식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반면 담배회사들은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성에 대해 “역학적 연구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통계적 연구에 불과하여 개별 환자의 질병 원인을 확인해줄 수 없다”며 “흡연으로 인한 폐암의 발병 기전이 밝혀지지 않았고, 장기간 흡연하였다고 하여 모든 흡연자에게 폐암이 발병하지 않는다. 개별 흡연자별로 흡연력, 발병경위, 진료기록 등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대법원은 폐암사망자 유족 등이 국가와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담배회사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건보공단이 이번 소송에서 흡연과 암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데 공을 들이는 이유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담배소송은 담배의 해악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기한 것”이라며 “이제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방이 이루어질 것이다. 전문가들과 함께 공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4월 건보공단은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제조사 포함) 등의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해 지출한 진료비 537억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