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종류 따라 흡연 인과관계 인정.. 향후 논란 계속 될 듯
흡연자들이 담배 제조회사에 배상을 요구한 국내 첫 ‘담배소송’에서 흡연자 측이 최종 패소했다. 담배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1999년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의 확정 판결이다.
<연합뉴스>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김 모 씨 등 30명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담배소송의 쟁점은 크게 3가지였다.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 여부와 담배에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이 존재, 그리소 KT&G 측이 담배가 해롭지 않다고 광고하거나 유해성을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흡연을 조장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다.
우선 대법원은 인과관계에 대해선 의학계의 통설에 따라 “폐암은 흡연과 관련성이 높은 것부터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전제하며 흡연이 아닌 환경오염물질과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폐암은 조직형태에 따라 크게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나뉘는데, 편평세포암은 흡연과 관련성이 매우 크지만 다른 비소세포암인 선암은 관련성이 현저히 낮다고 평가된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소송을 낸 흡연자 측 7명 중 4명은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반면 세기관지 폐포세포암(선암의 일종), 선암 등이 걸린 나머지 3명에 대해서 대법원은 암 발병과 흡연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의학계의 견해대로 비소세포암 중 편평세포암과 소세포암에 대해서만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의 판결 논리는 폐암의 종류와 개별적 특성을 따져서 내린 ‘제한적 결론’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향후 유사한 주장을 펴는 소송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다른 쟁점인 담배의 표시·설계 결함에 대해 재판부는 “흡연이 폐를 포함한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사회 전반에 널리 인식돼 있다고 보이고, 흡연을 계속할지 여부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며 과도한 흡연의 책임이 전적으로 담배회사에 있지는 않다고 봤다.
손해배상 역시 KT&G 측의 제조·판매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었고 제조물로서 담배의 결함도 인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 이전부터 국내에서 소비된 담배와는 다른 특별한 위해성이 있다거나 피고들이 위해성을 증대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며 KT&G가 담배 유해성을 은폐했다거나 흡연을 조장했다는 원고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국내에서 제기된 담배소송은 모두 4건으로, 지금까지 하급심을 포함해 원고가 승소한 경우는 한 건도 없다.
한편 네티즌들은 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흡연이 폐암과 관련 없으면 금연구역 필요 없잖아. 식당 지하철 심지어 어린이 놀이터에서도 피워도 무방하지 않나?(sij****), “그러면 다른 종류의 폐암을 가지고 소송하면 배상해주겠다는 말인가?”(jmu****), “우리나라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의사가 아닌 판사가 결정하는 나라입니다”(hon****)라며 법원 논리에 의문을 표했다.
반면 다른 네티즌들은 “누가 담배 피랬나? 제 스스로 좋아서 피었으면서”(deg****), “담배소송문제는 본인이 스스로 자기의지로 돈 내고 담배가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핀 것이다. 그래 놓고 건강 악화되니까 담배회사 탓이라고?”(dng****), “찾아보니까 술․담배 유해 논란은일제강점기에도 신문기사로 나올 정도였다. 몸에 안 좋을 걸 충분히 인지하고 흡연했으면서 되도 않은 소송 걸었네”(end****)라는 반응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