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굴뚝 농성자들 하루 100만원 씩 내라”

해고 노동자 2명 형사고소.. 1인당 100만원씩 배상 요구

쌍용자동차가 평택공장 굴뚝 위에서 농성 중인 해고노동자 2명을 형사고소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서 노사간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쌍용차는 7일 “농성 중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이창근 정책기획실장과 김정욱 사무국장에 대해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퇴거단행 가처분 신청을 6일 제기했다”며 “농성을 풀지 않을 경우 1명당 하루 100만원의 간접강제금(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 부과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 페이스북(이창근)
ⓒ 페이스북(이창근)

쌍용차는 지난달 말 농성자 2명을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이 실장과 김 국장은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반발, 평택공장 높이 70m 굴뚝에 올라 26일 째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 실장은 굴뚝 농성에 돌입하며 “쌍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들 밖에 없다는 생각에 손 내밀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농성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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