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정치댓글’ 연제욱·옥도경 솜방망이 처벌?

네티즌 “연제욱-집행유예, 옥도경-선고유예.. 아이고 의미없다”

군사법원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조직적으로 정치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에 대해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내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30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연 전 사령관에 대해 인터넷에 댓글을 작성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하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연 전 사령관에 대한 선고 이유에 대해 “정치적인 행동으로 군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켰다. 국가기관의 군사작전이라도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그러나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을 참작할 때 사이버전 수행은 필요하다. 초범이고 30년 군 복무를 참작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왼쪽부터)연제욱, 옥도경 전 국군사이버사령관
(왼쪽부터)연제욱, 옥도경 전 국군사이버사령관

재판부는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옥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의 지시에 따라 국내 사이버 대응작전의 중단을 부대원들에게 지시한 사실과 정치 관련 댓글 작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정치관여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기소된 심리전단 소속 4급 군무원 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앞서 연제욱, 옥도경 두 전직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 입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지난 8월 국방부는 이들을 포함한 21명을 ‘정치 관여’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이들에 대한 처벌이 지은 죄에 비해 가볍다는 입장이다. 네티즌들은 “아이고 의미 없다! 짜고치는 고스톱!”(@est****), “군사법원을 없애야하나?”(@och***), “정권 바뀌면 그냥 넘어갈 것으로 만드는 모양인데. 국민은 특별법이라도 만들어 너희들을 단죄 하기를 원한다”(@lwb****), “연제욱 집행유예, 옥도경 선고유예. 그냥 무죄라고 하지 무슨”(@enp****)라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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