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기 교수 “법적 근거 없이 의원 자격상실 선고.. 법치주의 원리 어긋나”
창원대 최용기 법학과 교수가 통합진보당 의원직 상실을 처분한 헌법재판관 8명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을 국회의장에게 청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 교수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원서를 자신의 미니 홈피에 게시했다.
최 교수는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청원서에서 “국회의원 자격은 헌법에 따라 국회만이 심사할 수 있고,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 제명 처분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해 삼권분립주의를 보장하고 있다”며 “8명의 헌법재판관은 헌법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주의에 위반되는 국회의원 자격상실 결정을 해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어 “헌법재판관은 정당 해산 선고를 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국회의원 자격상실 선고를 해서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며 “현행 헌법에는 소속 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국회의원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헌법재판관 8인은 국회의원 자격상실을 결정한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교수는 “헌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며 청원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 교수는 고려대 법학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을 마치고 1985년부터 창원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헌법학회장(2002~2003년)과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2003~2005년) 등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