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몰카시계’ 해명, 오히려 의혹에 기름 부은 격

최민희, 조달청 자료반환 요구 폭로.. “물품내역 국회 제출 靑 허락 받아야”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연설기록을 위한 업무용’, ‘착용이 편리해 사용’이라 해명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처음 폭로한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이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최 의원은 민경욱 대변인이 16일 “많은 사람들이 섞여서 얘기할 경우 녹음한 목소리만 듣고는 누가 누구인지 모를 수 있다. 그럴 때 얼굴을 찍으면 누가 얘기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환담 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 해명한 것에 대해 “의원실에서 시계형 몰래카메라 판매업체에 알아본 결과 근접촬영이 주 목적이라 다수가 모인 큰 행사 보다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반박했다.

또 “연설기록비서관실에서 계속해서 필기구나 컴퓨터로 기록하고 있어 양손이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손목에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시계형 캠코더를 사용한다”는 민 대변인의 해명에 대해서도 “보이스레코더를 15개씩이나 구비해 놓고도 굳이 몰카용 레코더로 촬영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손목을 움직이며 영상을 촬영하고 녹취를 했다는 말을 믿으라는 것인가?고 지적했다.

민 대변인이 “당초 시계형 캠코더의 사용위치가 제2부속실로 명시됐다가 수정된 데 대해서는 연설기록비서관실의 요청에 따라 총무비서관실이 구매한 것을 실무자의 실수로 인해 제2부속실이 사용위치로 서류상 잘못 기재됐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사실이라면 그 당시 제출된 품의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 최민희 의원실
ⓒ 최민희 의원실

특히 최 의원은 “조달청이 지난 10월 운영위 국정감사 당시 자료를 제출 한 후 ‘물품내역 국회 제출은 청와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조달청장이 직접 찾아와 자료 반환을 요구했다”고도 폭로했다.

당시 조달청장은 “청와대가 공개를 허용한 것 까지만 공개한다”며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실무자의 실수로 청와대의 허락을 얻지 않고 내보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역시 예결위 답변에서 “청와대 물품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조달청이 자료를 내준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청와대의 어설픈 해명은 의혹을 새록새록 키울 뿐”이라며 “불통과 비밀주의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국정혼란에 청와대와 여당 스스로 비상식적인 해명을 하며 기름을 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는 대통령 주변에 있어서는 안 될 물건인 ‘몰카’에 대해 지금이라도 그 용도를 사실대로 밝혀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동시 “청와대의 해명이 옳다면 국회 운영위를 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운영위 개최에 동의해야 한다”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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