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고정간첩단’ 35년 만에 무죄.. 재판부 사과

네티즌 “간첩 조작, 35년 지난 2014년에도 버젓이 자행”

35년 전 이른바 ‘고정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누명을 쓰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거나 옥살이를 한 일가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 받고 고인이 된 진모씨와 김모씨,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진씨의 아들과 김씨의 아들 등 8명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자백하지 않으면 가족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의 협박이 있었다”며 “당시 법원의 재판에서도 조사한 경찰관이 법정 방청석에 배석해 공포심을 조장했던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자백은 장기간 불법 구금 상태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진 고문·가혹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자백과 법정 진술 역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강성수 부장판사는 판결문 낭독 후 “피고인들에게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준 점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는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의 잘못으로 형언하기 어려운 일을 당한 점에 대해 사법부의 구성원인 우리 재판부가 사과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진심으로 사과하자 유가족들도 연신 ‘고맙다’고 답했다.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은 지난 1979년 강원 삼척에 살던 진씨와 김씨 일가족 12명이 간첩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은 사건이다. 진씨와 김씨는 1980년 상고심에서 사형이 확정돼 1983년 형이 집행됐으며, 이들의 아들 2명도 당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다른 가족들에게도 징역 5~10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들의 지난 인생은 누가 보상할 것인가? 가혹한 정치는 맹호보다 무섭다는 말이 절로 떠오른다”(구름**), “간첩단 사건은 35년 지난 2014년에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몹쓸 정권!”(춘*), “현재도 국정원이 간첩 증거 조작하는 현실이라니..”(Ho**),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언제까지 되풀이 될 것인가?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산이*), “한쪽에선 재판부가 사과하는데 한쪽에서는 재판부는 종북몰이에 앞장을 서고 있으니”(뭐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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