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 인상과 함께 음식점을 비롯, 커피전문점과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11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 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를 어길 경우 업주에게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커피전문점 등의 흡연석 설치도 금지되면서 흡연자들의 불만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까지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100㎡를 넘지 않은 곳은 제외됐으나 내년부터는 면적과 상관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기존 8만 곳이었던 금연 음식점은 60만곳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3개월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적극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변경되는 금연구역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집중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며 “음식점, PC방, 술집, 버스터미널 등에 대해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자 담배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자 담배도 금연 구역에서는 피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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