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 벌금 5천만원.. “빚내서 집사라는 최경환은?”

이미지출처=MBN 뉴스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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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일 정오부터 담배를 사재기 하는 제조 판매업자와 도소매인 등에 최고 5천만원의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 담배 사재기 금지 대상에 개인은 제외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담배값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된다며 이날 정오부터 담배값이 인상되는 내년 1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조·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올해 1~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3억5,900만 갑)의 104%인 3억7,300만 갑을 초과하면 고시 위반이 된다. 도매업자와 소매인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문제는 제조·판매업자나 도소매인이 아닌 일반 소비자가 담배를 대량으로 구입한다면 이는 위반 대상이 아니므로 적발 빛 처벌이 불가능하다. 사실상 개인의 사재기는 막을 방도가 없다는 셈이다.

한편, 이날 정부 발표에 네티즌들은 다소 혼란스러워 하는 반응을 보였다. 하루 사이에 담배 사재기 처벌 기준과 대상이 새로 공고돼 네티즌들은 “기준이 뭐냐”는 반응이다.

네티즌들은 “담배 사재기에 벌금이 5천만원이면 사재기를 억단위로 하라는거군. 까맣게 잊고 있던 창조경제”(@only***), “담배 사재기 벌금 5천만원, 개콘도 이보다는 덜 웃긴 나라”(@queg***), “영세한 소매점에도 저리 큰 벌금을 물리면 어떻게 되나?”(@boaki***) 등의 의견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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