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해당 기사 사실무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제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은 정윤회씨 동향 문건이 김 실장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동아일보>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김 실장은 ‘자신의 교체설 배후를 조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기사와 관련해 이는 사실이 아니며 그 누구에게도 지시한 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고소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김 비서실장의 명의로 법무법인 KCL이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으며 피고소인은 해당 기사를 작성한 <동아일보>이모 기자다.
<동아일보>는 앞서 지난 8일 1면 머리기사로 ‘김기춘, 교체설 조사 직접 지시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정씨의 동향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신문은 “문건은 비서실장 교체설의 진원지를 파악하라는 김 실장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며 “하지만 김 실장은 이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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