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9~10일쯤 정씨를 고소인 겸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앞서 정씨는 청와대 측과 별도로 세계일보 기자 3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등과 실제로 회동을 갖고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 등을 논의했는지를 우선 확인할 방침이다. 정씨와 비서관 3인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분석은 이미 마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문건의 진위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 만큼 정씨에 대한 이번 조사가 문서 진위를 밝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문건에 언급된 비밀회동 여부를 확인하는 게 사건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정씨의 동향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장을 재소환했다. 또 정씨의 국정개입 관련 의혹과 동향을 박 경정에게 제보한 국세청 고위간부 출신인 박모씨를 소환했다.
박씨는 평소 박근혜 정부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 온 십상시 모임에 참석하는 인사와 깊은 친분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제보자 박씨가 실제 모임에 참석하거나 현장을 목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박 경정에게 관련 내용을 제보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박씨가 제보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을 고려해 박 경정과 제보자의 통화 내역, 위치 추적 등을 통해 두 사람이 수시로 접촉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재소환한 박 경정을 상대로 문건 작성 경위와 윗선의 지시 여부, 문서 유출 과정 등을 추가로 재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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