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4 지방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3일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조 교육감을 이날 중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지난 5월25일 조 교육감은 “고 후보는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 후보 자신도 미국에서 근무할 때 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는 기자회견을 해 고 후보 측과 보수성향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그 동안 검찰은 조 교육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직접 불러 조사하기로 하고 조 교육감을 소환하려 했지만 조 교육감이 “검찰의 표적수사”라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서면조사를 요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고 후보자가 미국 영주권이 없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라며 “마치 고 후보자가 영주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뜨린 조 교육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여러 차례 조 교육감 측에 소환을 통보했지만 결국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이를 믿을 만한 상당한 증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등 조 교육감의 인식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서면 조사로는 불충분하다”며 “직접 심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은 조 교육감이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보수성향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 사항에 대해선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