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소시효 만료 하루 앞두고 조희연 교육감 기소

검찰이 6·4 지방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3일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조 교육감을 이날 중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지난 5월25일 조 교육감은 “고 후보는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 후보 자신도 미국에서 근무할 때 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는 기자회견을 해 고 후보 측과 보수성향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그 동안 검찰은 조 교육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직접 불러 조사하기로 하고 조 교육감을 소환하려 했지만 조 교육감이 “검찰의 표적수사”라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서면조사를 요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고 후보자가 미국 영주권이 없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라며 “마치 고 후보자가 영주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뜨린 조 교육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여러 차례 조 교육감 측에 소환을 통보했지만 결국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이를 믿을 만한 상당한 증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등 조 교육감의 인식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서면 조사로는 불충분하다”며 “직접 심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go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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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검찰은 조 교육감이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보수성향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 사항에 대해선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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