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최근 조 교육감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앞서 자유교육연합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조 교육감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6월과 10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조 교육감을 고발했다.
이들은 조 교육감이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5월 15일 동일총학부모연합회 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고 지지를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교육감이 “고승덕 당시 교육감 후보자와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허위사실 공포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6.4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다음달 4일까지 조 교육감 측과 소환 일정을 최대한 조율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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