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담뱃값이 2000원 인상돼 흡연자들이 지금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하지만 정작 혜택은 기대만큼 누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정부는 2015년도 예산안을 만들면서 담배 한 갑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담배 부담금)을 현행 354원보다 487원이나 오른 841원으로 인상해 건강증진기금으로 총 3조 2762억 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무려 40.5%나 증가한 규모다.
이중 복지부는 기금운용 등을 뺀 기금사업비로 2조 7189억 원을 쓰기로 했다. 하지만 2015년 건강증진기금의 사업구성에는 이 기금 조성 본연의 목적인 건강증진사업에는 28.3%에 불과한 7707억 원만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담뱃세 인상으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을 흡연자의 건강증진이란 애초 목적보다는 다른 용도로 더 많이 사용하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그 대신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원에 내년 기금사업예산의 55.9%인 1조 5185억을 쓰기로 했다. 또 연구개발(R&D)과 정보화 및 의료시설 확충 등 기금의 설치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사업에 3482억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처럼 건강증진기금이 목적세의 취지에 맞지 않게 예산이 사용됨에 따라 일부에서는 담배 부담금을 내는 흡연자의 건강과 금연지원에 건강증진기금의 일정 부분을 쓰도록 법에 강제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건강증진기금의 사용처에서 고유목적인 건강증진사업의 비중이 아주 작아 건강증진사업 투자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건강증진기금을 건강증진 사업 중심으로 재정립하려면 금연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기금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하며, 건강보험 지원금을 조정하는 등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