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정 안 된 담뱃세 인상분으로 내년 예산 편성

정부안 국회 통과 전제로 금연예산 편성.. 국회 예산심사권 제약 논란

정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담뱃세 인상을 전제로 내년도 금연사업관련 예산을 편성해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보건복지부는 내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금연 및 간접흡연 폐해 방지사업)을 실시하기위해 2015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무려 1248.8%, 1,408억 원 증가한 1,521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예산으로 정부는 금연홍보, 청소년 등 흡연예방, 군인·대학생·여성 등 대상자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 금연상담, 금연구역관리, 금연정책기반구축, 저소득층 흡연치료 지원 등의 사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 go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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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예산안이 담뱃세 인상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 정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편성됐다는 점이다.

정부 발표 이후 흡연자들의 저항과 반발, 서민증세 등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어 국회 통과가 확실치 않은 상황인데도 법률개정을 기정사실화해 예산을 편성한 셈이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법률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은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법률심사권에 얽어매는 결과를 낳아 결국 예산심사를 제약할 수 있다며 정부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매겨지는 1,550원의 세금과 부담금을 2,000원으로 올려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상분에는 기존에는 없던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2,500원 기준 594원)도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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