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행위엔 책임 따른다” 이데일리도 고소

<이데일리> 김형철 대표이사 고소.. “10억 손배소송 조만간 제소”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가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 <이데일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 페이스북
이재명 성남시장 ⓒ 페이스북

성남시는 이날 고소장에서 “<이데일리>는 판교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에 대한 사고(社告)에서 ‘경기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남시가 주최하고 당사가 주관했다’, ‘성남시 명의를 사용하기로 한 것은 성남시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다’고 허위 발표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성남시는 또한 “김형철 <이데일리> 대표는 지난달 22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어떤 기관이나 유관단체의 경우 이게 잘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적극 협력하다가 잘못되는 경우엔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면서 성남시가 행사 주최자로 참여하기로 했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부인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는 공동 주최에 합의한 바 없고, 올해 6월 작성된 ‘시장님 개별지시사항 처리결과 보고’라는 공문서에 해당 축제의 공동 주최에 대해 ‘불가’하다고 결정한 사실이 적시돼있다”고 반박했고, “이데일리는 사고(社告)에서 처음에는 성남시 공동주최가 아니라고 표시했다가 갑자기 공동주최로 변경 공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SNS에 “공동주최 불가 공문서가 있고 스스로 작성한 문서에도 성남시는 공동주최 아님이 분명함에도 이데일리는 사고 책임을 성남시에 떠넘기려고 ‘성남시 공동주최’를 주장했고, 종편과 보수언론, 경찰, 새누리당 등은 이를 근거로 성남시를 비난하기에 바빴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사에 준 정책광고가 행사우회지원금으로 변질되고, 광고 불이행으로 광고계약을 해제한 사실은 ‘사고가 나자 지원을 철회’한 것으로 둔갑했다”며 “이제 책임을 물을 때다.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 언론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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