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성남시 “이데일리, 주최자 명의 도용” vs 이데일리 “합의하 진행”
19일 <연합뉴스>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성남시가 “이데일리가 주최자 명의를 도용했다”고 주장하자, 이데일리는 “합의하에 진행된 것”이라며 정면 부인했다.
경기도와 성남시청이 합동으로 꾸린 ‘경기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대책본부’는 18일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와 성남시를 행사를 주관하는 이데일리 측으로 부터 축제를 공동 주최하자는 구두 협의나 문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축제 팸플릿에는 경기도와 성남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공동주최자로, 이데일리 TV는 주관사로 표기돼 있다.
김남준 대책본부 대변인은 “판교테크노밸리 축제는 이데일리가 2억원을 들여 행사를 주관한 것으로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무대 설치 비용 등을 명목으로 196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기로 하고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9월 초 이데일리 측과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이 논의했고, 10월 이데일리가 경찰과 소방에 안전지원을 받기 어려워 공동주최자로 표기해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도 이데일리의 주최자 명칭 사용 요청을 승인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묵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데일리는 이날 오후 1시 20분경 자사 홈페이지에 사고를 올리고 “당사는 경기도와 성남시의 주최기관 명칭을 도용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이어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당사는 경기도, 성남시의 주최기관 명칭을 도용하지 않았으며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남시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책본부는 사상자들의 장례 및 치료 지원을 위해 경기도와 성남시가 공동으로 지급 보증해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장례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