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대표에 징역 10년 선고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0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해 “세월호의 과적과 부실고박을 눈감아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증개축 공사를 주도, 배의 복원성 악화를 보고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채 적자를 만회하려고 과적과 부실고박을 독려했다”며 “횡령·배임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비자금을 유병언 일가에게 전달해 자금난도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

김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날 함께 선고 받은 청해진해운의 다른 임직원과 화물 하역업체,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에게는 징역과 금고형이 각각 선고됐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해운조합 인천항 운항관리실장 김모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금고와 징역 4~6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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