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해산명령 불응에 수색 ‘이례적’.. 공권력 과잉 지적
15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서울 노원 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세월호 집회 참가자 양모씨의 집을 방문했다. 경찰은 수색영장을 발부 받았다며 양씨의 자택과 신발장, 옷장 등을 뒤지고 여러차례 사진을 찍었다. 당시 외출 중이었던 양씨는 아내의 전화를 받고 급히 집으로 달려왔지만 경찰은 이미 수색을 마치고 돌아간 뒤였다.
경찰의 갑작스러운 수색에 당황한 양씨는 “세월호 집회에 참가했다고 집 안을 뒤지는 것은 과잉 대응”이라며 “예전에도 집회 참가 문제로 몇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아봤지만 이제는 경찰이 집 안까지 들이닥쳤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양씨가 지난 5월 세월호 집회에 참가해 해산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따르지 않았다”며 “집회 당시 찍은 채증 사진을 제시했지만 양씨가 사진 속 인물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검찰 지휘 아래 수색에 나섰다”고 말했다.
경찰은 “채증 사진에 찍힌 점퍼와 신발, 모자, 마스크 등 4가지를 영장에 적시해 나갔고 점퍼와 모자를 집 안에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영장을 발부한 서울북부지법은 “집회 참가 여부는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 확인하는데 양씨가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나와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며 “검찰이 본인 확인을 위해 수색이 불가피하다고 적극적으로 소명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이례적이다”라는 반응이 나왔다. 경찰 폭행이 아닌 단순히 해산 명령 불응으로 수색에 나선 경우는 드물다는 평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집회에 참가한 사람에 대해 수색영장을 발부한 경우는 처음 본다”며 “집회 참가는 기본권 행사에 속하는 것인데 영장을 청구한 쪽도, 발부한 쪽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가볍게 여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