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는 6일 "검찰이 1인 시위 현장에 없던 사람을 불법 집회에 참여했다며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국정감사가 열린 대전검찰청사 앞에서 노조파괴 사건과 관련해 1인 시위를 진행한 노조원을 검찰이 불법 시위를 했다며 무더기 기소했다"며 "이 중에는 현장에 없던 조합원 A씨도 껴 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수사기관이 A씨의 당일 병원진료 기록까지 검토해 놓고 증거 없이 기소한 것"이라며 "법원도 이에 부응해 약식으로 벌금을 부과해 해당 노조원들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황"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피고인이) 시위 현장에 없었더라도 불법 사안에 따라 공범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법원도 벌금 처분을 내렸던 만큼 해당 검사가 재판을 통해 설명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원 8명에 대한 정식 재판이 이날 대전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A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7597)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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