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권력 아닌 국민의 경찰이어야”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으로 매 주말 촛불집회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활동이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에도 카메라를 들이대 위축시키는가 하면 개인 스마트폰을 채증 도구로 사용해 프라이버시 침해 요소도 논란도 일고 있다.
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달 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 현장에서 채증한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경찰을 주의조치 하라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당시 경찰은 “증거수집 차원에서 시위장면을 촬영했고 사진 일부를 간단한 글과 함께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경찰청 예규 제472호 ‘채증활동규칙’에는 채증 ‘장비’나 ‘요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규칙에는 ‘채증요원이란 채증업무를 담당하거나 집회시위 현장에서 채증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즉 ‘채증활동을 하는 자는 모두 채증요원’이라는 의미다.
이렇다 보니 채증장비를 제공받지 않은 경찰이 개인 스마트폰으로 현장을 찍고 임의로 보관해 유출까지 이어져도 통제할 방법이 없게 된다.
또한 수집된 채증 자료의 관리도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불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신원확인 공조프로그램으로 증거를 식별하고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사상 필요성이 없는 자료는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한다.
경찰청 정보과 관계자는 “채증 장비가 없고 다급한 상황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라며 “스마트폰이 갑자기 보급되면서 그런 행동이 있었지만 자제하도록 교육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수사 기능을 통보하고 지체 없이 삭제하는 규정은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인적사항이 확인 되지 않는 불법 행위자의 경우 프로그램에 넣어 판독하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폐기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 시민 단체들은 경찰이 예외적인 채증 규정을 일상적으로 확대해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 주장하고 있다. ‘사진 촬영 이외에 증거획득 방법이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만 채증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경찰이 원칙처럼 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지난 7월 <데일리 고발뉴스>에 “최근에 집회현장에서의 사진 촬영, 채증은 긴박하지도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촬영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지고 있다”며 “그것과 소환이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과잉 수사를 유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민변은 경찰이 반값 등록금 집회에 나갔던 학생이 커피숍이나 거리를 지나는 모습을 채증자료로 제시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변에서는 경찰이 범죄와 관련 없는 현장의 사진 상당수를 채증 자료로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도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은 증거 수집이라기보다 집회 참가자들을 위축시키는 꼼수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채증 자료 대부분이 수사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원래 목적을 잃었다는 뜻이다.
오 국장은 “무차별한 채증은 경찰이 정치 권력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만히 두면 잘못인 것처럼 착각하는 정권 맹종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이런 채증 실태에 네티즌들은 “채증규정조차 없다고? 그렇다는 건 만약 채증을 빌미로 길가는 여자 다리를 촬영해도 모른다는 거 아닌가?? 어떻게 저렇게 허술하게 관리되는지 기가 막히다”(jju****) “경찰은 국민의 경찰이어야 한다. 권력의 경찰이어서는 안 된다. 권력기관이 자리 잡아야 국민이 그나마 마음 편하게 살게 되는데 정권과 권력을 위해 집행한 법은 국민을 구속하려만 한다. 위정자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개동이****), “이러니 경찰에 수사권을 준다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 핵무기 주는 것과 똑같지. 스스로 수사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정권의 눈치 보며 기획 수사하는 것은 예사고 수사해야 하는 것은 회피하고 엉뚱한 증거 들이대는 것을 보면 경찰에 수사권 독립은 100년 후에나 가능한 일이다. 결국 경찰 제 스스로 수사권 독립을 포기했다 할 수 있다”(Go인****) 라며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