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부겸 비방 ‘일베’ 회원에 벌금 80만원 선고

ⓒ '일간베스트저장소' 메인화면 캡처
ⓒ '일간베스트저장소' 메인화면 캡처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부겸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장 예비후보를 비방한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극우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 A(58)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수차례 걸쳐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행위는 유권자의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해칠 위험이 있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2월5일부터 5월21일까지 일베 게시판에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의 과거 행적과 발표한 공약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8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7989)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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