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등 외산 스마트폰 적용불가.. 네티즌 “꺼진 와이파이도 다시 보자”
새누리당이 긴급구조 요청시 스마트폰의 와이파이 기능을 강제로 작동시켜 위치 추적을 가능하도록 한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지난 4월 10일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위치정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같은 당 서용교, 염동열, 김을동, 심해철 의원 등 18명이 동참했다.
제안 이유에서 한 의원은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긴급구조를 위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구조대상자가 휴대전화의 위성항법측위기능(GPS) 및 무선랜측위기능(Wi-Fi) 등을 비활성화한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의 오차범위가 크게 되어, 넓은 수색반경을 검색하는 등 구조활동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긴급구조상황이 명백한 경우 구조대상자의 위치정보수집장치의 측위기능을 강제로 활성화 하여 구조 활동의 효율을 도모하는 등 국민생명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미 2012년 10월 이후 출시된 삼성·LG 등 단말기는 이동통신사에서 와이파이 등의 강제 활성화가 가능하다. 다만 2012년 10월 이전 출시 단말기나 아이폰 등 외산 휴대폰은 해당 기술 방식이 미적용돼 있다.
때문에 와이파이 강제 활성화를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에 이어 이른바 ‘스마트폰 망명’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네티즌들은 “긴급구조기관과 경찰서가 개인 휴대폰 와이파이를 강제로 활성화 시키고 맥 어드레스 수집할 수 있는 위치정보법 개정안. 텔레그램 이어 아이폰 밀어주기”(@D4I****), “와이파이를 강제로 켜서 위치추적을 하겠다는 법안이 발의됐네요. 이제는 꺼진 와이파이도 다시 보자! 하는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까”(@ere****),
“구급상황 등 안전을 위해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한다는 핑계가 좋다. 꺼진 와이파이까지 켜서 추적 가능한 시스템도 갖췄다니. 모골이 송연하다”(@caf****), “국민을 실시간 감시하겠다고 한선교가 위치정보보호법 발의! 구급상황 등 안전위해 위치정보 수집을 합법화? 꺼진 와이파이를 임의로 켜서 추적 가능한 시스템도 이미 완비! 정말 물샐틈없는 준비를 하네?”(@zzi****)라며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