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미 국방당국 공동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 반박
<성조>는 지난달 26일 전시작전권의 한국군 이양이 재연기 됐다고 보도하면서 “주한미군을 남북한 경계선에서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는 방안이 연기되는 또 다른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한국 정부가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SBS는 2일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020년대 중반까지 미군이 전시작전권을 행사해달라고 정부가 제안하면서 연합사도 우리 군 수뇌부가 있는 용산에 남겨줄 것을 먼저 요구했다”며 “210 화력여단도 군이 대북 포병전을 전개할 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해 불가피하게 휴전선에 가까운 동두천에 남게 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보도는 그간 미국 측에 의해 연합사와 210여단이 현재 위치에 잔류하게 됐다고 알려진 것과 정반대다. 미국은 지난 9월 16일에 열린 ‘제 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연합사와 210여단의 한강 이북 잔류를 우리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미국이 이번 회의에서 연합사 등의 잔류를 요청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주한미군기지 이전은 국민이 약속한 대로 이행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변함없으며, 이런 기본 입장의 틀에서 연합전력 유지를 위한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측의 잔류 요청 부분을 부인하지 않고, 양국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논란이 되자 국방부는 2일 해명자료를 내고 “연합사의 용산 잔류는 어느 일방의 제의에 의한 결정이 아닌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따라 한미 국방당국이 공동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210 화력여단의 현재 위치 유지도 또한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면서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판단해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애초 210 화력여단를 평택 기지로 이전하면, 부지 매각 수익을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 사업에 전용한다는 방침이었다. 부지 매각 수익은 3800억원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부지를 팔 수 없게 되자,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됐다.
<성조>의 보도대로 한국이 미국에 잔류를 요청했다면, 잔류 비용은 한국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김기수 국방부 미군기지 이전 사업단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210화력여단의 이전이 지연되는 동안 이자 비용은 우리가 부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자는 국고채 금리 2.2%를 적용하면 연 84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