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반대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된 정 고문과 이 대표를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정 고문과 이 대표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않은 채 기소됐다”며 “이들의 입장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취지에서 공판절차에 회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식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첫 공판은 내달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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