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노회찬 “개헌 보다 정치기득권 타파 위한 선거제도 혁명이 시급”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 기준을 제시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헌재는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헌재는 “인구 편차를 3대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현행 법 조항대로 하면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투표 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투표 수가 많을 수 있다”며 “이는 대의민주주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 모씨 등 6명은 현행 선거법 25조 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최소 선거구인 경북 영천시 선거구의 인구 수는 서울 강남구 갑의 3분의 1, 서울 강서구 갑의 2.95분의 1, 인천 남동구 갑의 2.97분의 1에 불과하다”며“투표 가치에 차이가 나서 평등 선거의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이와는 별도로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도 충청권이 호남권보다 인구는 많은데 국회의원 수는 적다며 같은 취지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정 의원 등 다른 이들이 제기한 사건 6건을 고 씨 등 사건과 병합 처리했다.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특히 지난해 9월 공개 변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구 편차 기준을 2:1로 할 경우, 분구 지역이 35곳, 통합 지역이 25곳”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분구지역은 인구가 많은 대부분 수도권 지역이, 통합지역은 대부분 농어촌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오는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상 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해야 해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진통이 불가피하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개정 때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는 변형 결정이다. 따라서 헌재는 이번 선거법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 31일로 정했다.

이 소식을 접한 노회찬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새정치 정신 차리세요. 지금 시급한 것은 개헌이 아니라 정치기득권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혁명입니다”(@hcr****)라고 지적했다.

네티즌들은 “선거구 관련 헌법불합치 판결은 너무 당연한 판결. 도시(인구 많은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농촌(인구 적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 최저 1/3 정도 값어치밖에 안 되는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는 현실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불공평하잖아”(@see****)라며 환영하거나 “개인적으로 현재의 국회의원 숫자는 더 늘려야 한다고 보는 쪽이라 도시권의 선거구를 더 세분화 시키는 쪽이 좋다고 보지만,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거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NOT****)며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다.

또 일부 네티즌은 “이번 기회에 가장 평등하게 정당 지지율에 따른 의석배분을 기본으로 하는 비례대표 대폭 강화로 법 개정해야!”(@seo****)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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