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단법인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2015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국회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만 이 조항을 적용하라고 밝혔다.
국민투표는 국민이 국가의 특정사안에 대해 직접 결정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민투표법 제1조는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개정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962년 최초의 국민투표로 헌법 제6호가 확정됐고, 마지막 국민투표는 1987년 대통령직선제 개헌 투표였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선거권이 간접적인 참정권이라면 국민투표권은 국가의 의사형성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적 참정권으로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있는 사람에겐 반드시 인정돼야 하는 권리”라며 “국민투표권자의 범위는 대통령선거권자·국회의원 선거권자와 일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1469)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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