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원이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자인 이모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살인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하모 병장은 징역 30년, 이모 상병과 지모 상병은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 하사와 이모 일병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당초 검찰의 구형보다 유 하사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낮은 형이 선고됐다.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살인죄로 기소된 이 병장에게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24일 이 병장에게 사형, 하 병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 유 하사와 이 일병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군 검찰은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일병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 집요하고 잔혹하게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위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며 사형, 무기징역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이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또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지난 4월 6일 윤일병을 숨지게 했다.
한편,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가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 공소장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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