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사이버 사찰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사마 빈라덴 체포의 1등공신은 휴대폰 감청"이라며 공안당국의 통신감청을 두둔하고 나섰다.
그는 "정치권에서 감청 영장 기각률이 4%에 불과하다고 문제제기, 그러나 최근 4년간 감청은 평균 120건, 구속은 평균 4만3천건 영장 청구했다. 청구건수에서부터 36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기각률이 아니라 건수를 봐야한다. 감청 영장의 발부율이 96%로 높은 것은 그만큼 신중하게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도 그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이버망명은 해외 정보기관에 정보 내주는 꼴"이라고 주장하면서 "미래부가 1년에 2차례 감청현황을 공개하는 것은 통비법 어디에도 규정된 바 없이 관례적으로 공개했기에 이마저도 비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6137)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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