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배후에 불온 세력 있을 수도”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국정원의 휴대폰 감청 제약을 대폭 완화하는 이른바 ‘감청법’에 대한 반대여론에 대해 “개정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은 반국가 세력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색깔공세를 폈다. 서 의원은 앞서 21일에도 대규모 개인 금융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배후에 불온 세력이 있는지 수사가 돼야 한다”며 색깔론을 펴 논란이 됐다.
22일 서 의원은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양, 국내파트 폐지를 당장 요구하는 것도 거의 반국가 행위”라며 “남북 대치 상황에서 정보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실시하는 합법적 감청조차 못하도록 야당이 통비법 개정안 처리를 막고 있다. 정수장에 파이프는 잘 갖춰놨는데 수도꼭지를 숨기고 내놓지 않는 꼴”이라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보기관이 정보에 목말라있는데 그 수도꼭지를 내주지 않는 통에 암약하는 불순세력에게 좋은 일만 만들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서 의원은 또한 “감청과 불법 도청이 엄연히 다른 것을 민주당이 잘 알고 있으면서 국민에게 감청 허용이 사생활 침해라고 몰아가고 있다”며 “시민단체를 등에 업고 국민을 속이고 장난을 치고 있는 셈이다. 합법적 감청도 못하게 해서 얼마나 많은 불순 세력이 대한민국의 기둥을 갉아먹는지 아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원이 사이버안보를 총괄토록 하는 사이버테러법에 대해서도 서 의원은 “민주당이 얼마 전 미래창조과학부로 그 역할을 넘기자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참 안타깝고 측은하다”며 “지금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국가안보실)에 있다. 다만 사이버 공격을 당했을 때 그 수습을 누가 앞장서 해야 할지, 이를테면 사고수습반 ‘완장’을 어디 줄지가 쟁점인 것이다. 민주당 법안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 같은 곳에 있는 정보기술 관련 박사 몇 분이 그 완장을 찬다는 것인데, 말이 되나. 이분들이 상황을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다고 보나.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 의원은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 금융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배후에 불온 세력이 있는지 수사가 돼야 한다”며 색깔론으로 펼쳐 비판을 받기도 했다.
서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단순하게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개인적 범죄행위’라고 결론내리는 것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이것은 너무나 순진하고 성급한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말 배후에 불온 세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신속한 수사가 돼야 된다”며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전적 이익 취득이나 개인적인 사건으로 위장하고 그 배후에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기 위한 불온 세력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수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 의원은 “여기에 관련되는 법적 보완이 필요한다” 강조하고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개정), 여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차제에 ‘사이버테러방지법’도 반드시 통과시켜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이버테러법은 국가정보원이 사이버안보를 총괄토록 하는 내용으로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서 의원은 “더구나 국가적인 사이버상 혼란과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항이 불온 세력에 의해 이뤄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동통신사의 감청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통과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