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바닥 파임 현상 지적에도 꿈쩍 않는 국토부

대책 마련 통보 20개월 지나도록 깜깜 무소식.. “4대강, 국가 추진 사업 아닌가?”

감사원이 4대강 바닥 파임 현상에 대해 근본 대책 마련을 지적했지만 정작 국토교통부는 20개월째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4대강 사업으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16개의 보가 완성된 후 이포보를 제외한 15개보에서 바닥 파임을 막기 위해 설치한 바닥보호공이 떠내려가고, 하류 바닥이 파이는 일이 발생했다. 낙동강 창녕함안보는 바닥이 20m까지 파이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에 건설사들은 임시방편으로 강 바닥의 보호 시설을 확장했다. 그 과정에서 낙동강 합천창녕보에 57억 원, 창녕함안보에 49억 원, 금강 공주보에 19억 원, 영산강 죽산보에 22억 원 등 4개 보에만 보수 비용이 150억 원가량이 투입됐다.

금강 공주보 (자료사진) ⓒ정천
금강 공주보 (자료사진) ⓒ정천

하지만 보수 작업 후 이뤄진 감사원 조사(2012년 5~9월)에서도 여전히 7개 보는 안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13년 1월 4대강 16개보에 대한 물받이공 및 바닥보호공 설계시공에 대한 감사결과 보의 설계가 잘못 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토부 장관에게 “객관적인 전문가 자문단 등을 통해 공주보 등 11개보에 설치된 감세공 설계․시공 및 보수공사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근본적인 보강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국토부는 감사원의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감세공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조치계획을 제출했으나, 감사원의 감사·시정명령 통보 이후 2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4대강은 국가가 추진한 사업이 아닌가. 국가가 추진을 했으면 끝까지 국가가 책임을 지고 관리·감시 해야 하는 것”이라며 “현재 준공 후 절반의 시간이 지나갔고, 하자보수 기간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시간이 흐를 동안 대체 국토부는 뭘 한 건가”라며 질타했다.

이어 “국토부는 바닥보호공 세굴의 원인과 감세공 설계미흡에 대한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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