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일반인은 한 번도 어려워.. 법무부, 재벌들에 황제 면회 특혜”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SK 최태원 회장이 지난 17개월 동안 특별면회, 변호인 면회를 합해 총 1,778회의 면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최태원, 최재원의 변호인 접견 및 특별면회(장소변경접견) 횟수’에 따르면, 최 회장이 구속된 지난 2013년 2월 4일부터 2014년 7월 4일까지 516일 동안 총 1,778회의 면회를 했다. 일일 평균 3.44회다.
최 회장과 같은 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SK 최재원 수석부회장도 구속된 2013년 9월 30일부터 2014년 7월 4일까지 278일 동안 총 935회의 면회를 했다.
특히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은 동일 기간 동안 특별면회를 각각 171회, 71회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의 ‘수용관리 업무지침’(122조)에 따르면 미결수용자는 주2회, 기결수용자는 주1회만 특별면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최 회장은 수감 기간 동안 최대 128회, 최 부회장은 62회까지만 특별 면회를 할 수 있었음에도 각각 43회, 9회를 초과한 것이다.
특별면회 시간은 일반면회 시간의 두 배에 해당하는 30분이나 되고,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신체적 접촉도 가능한 등 여러 혜택이 있으나 일반인들은 허가를 받기 쉽지 않은 면회다. 특별면회는 일반면회와 달리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등이 비공개로 되어 있어 일반 민원인은 사실상 신청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감사원이 발표한 ‘교정시설 운영 및 수용관리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도 특별면회가 허가 사유와 기준이 구체적으로 없고, 신청접수 및 처리절차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은 각각 1천607회, 864회에 걸쳐 변호인 면회를 했다. 일반인의 면회는 하루에 한 번만 할 수 있는데 비해 변호인 면회는 횟수 제한이 없다. 재벌들이 막강한 재력으로 다수의 변호인을 선임해 순차 대동한 채 하루에도 3~4차례씩 면회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기호 의원은 “법무부가 일반인은 한 번도 하기 힘든 특별면회를, 재벌들에게는 업무지침을 초과하면서까지 과다 허가해 주었다”며 “이는 법무부가 재벌들에게 황제 면회를 시켜주기 위해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