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조선> 편집국장도 유예받아…법안 통과후 하라”
무소속 송호창 의원이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의 이른바 ‘떡값 검사’ 실명 공개 기소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선고기일을 연기해야 한다”고 8일 주장했다.
이 사건의 1심 재판 당시 변호인이었던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 공동대표의 기소 통신비밀보호법 형량이 너무 과도해 이를 고치기 위해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송 의원은 “과반이 넘게 발의에 참여한 만큼 법 개정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여야 의원 152명은 벌금형을 추가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앞서 노 대표는 지난 2005년 ‘안기부 X파일’을 입수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해,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노 대표는 오는 14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제한받게 된다.
‘안기부 X파일’ 사건에 대해 송 의원은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할 수 있는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사건이었고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던 사건”이라며 “법원은 유죄라고 판단했다. 유죄라 하더라도 1심에서 말한 것처럼 선고유예를 해야 마땅한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또 송 의원은 “법원도 노 공동대표의 명단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며 “X파일을 공개했던 이상호 MBC 기자나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국장도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의 형평에 비춰보더라도 통비법상 벌금형이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회의원 봐주기라는 비난이 다소 있더라도 불합리한 법체계로 인한 과도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