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북 발언, 형사선 무죄라도 민사 책임 인정될 수 있어”

 
 

조병현 서울고등법원장은 8일 '종북'의 개념과 관련해 형사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민사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법원장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한민국에서 자신이 종북이라고 시인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며 "종북이라고 말하려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해야하는데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노철래 의원은 "변희재씨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종북 주사파'로 지칭한 것에 대해 서울고법이 명예훼손으로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며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민사는 인정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병현 서울고법원장은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형사 사건은 고의가 있어야 하고 엄격한 기준을 요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나름대로 증거가 있다고 해도 입증이 부족하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다"며 "민사는 이와 달리 그렇게 엄격하지 않고 결론에 비추어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고의영)는 이 대표 부부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종북이나 주사파로 지칭해선 안된다"며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5909)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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