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씨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46부(재판장 강주헌 판사)는 2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변 대표는 800만 원을, 그의 회사는 500만 원을 김미화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 변 대표 등이 자신을 '친노종북좌파'라며 비방,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변 대표가 김미화에게 1300만원을 지급하라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법원은 이를 판결로 확정했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2977)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내 댓글 모음
